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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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장애인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와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학대 5개 유형으로 분류
장애인 학대 5개 유형으로 분류

개정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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