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지자체별 담당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한다.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 컵 사용 금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도 배부한다.
8월부터는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로 추진하고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7월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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