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시행…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시행…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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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이번 시행으로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금융과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news1)
아파트 단지. (news1)

국토부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과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과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와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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