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피엠지제약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과징금 부과
공정위, 한국피엠지제약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과징금 부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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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피엠지제약이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원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산의 한 병원 의사에게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에 있는 한국피엠지는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로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한국피엠지제약 홈페이지 캡처
한국피엠지제약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관절염 치료약인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레일라정은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한국피엠지는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로 1300만원,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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