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줄어든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줄어든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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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가량 줄어든다. 또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을 개편, 7월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또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줄어든다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줄어든다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보험료뎌 축소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는 오른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올해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난해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께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된다.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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