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정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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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같은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될 때는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할 때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과 조직 등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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