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이견 있겠지만 경찰 견제 장치 마련”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 이견 있겠지만 경찰 견제 장치 마련”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 (news1)

이어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돼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고, 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