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6.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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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연R&D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인건비 50%만큼 기술료 감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 산업기술 R&D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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