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와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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