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기자]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고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새마을금고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부분을 다시 예금하도록 하는 불공정 금융 관행인 ‘꺾기’(양건예금 : compensating balance)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령을 계기로 행안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령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여신거래와 관련,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가 더욱 확고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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