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대여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금감원, 통장·체크카드 대여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6.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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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니 부가세가 많이 나와서 통장을 임대받아 세금을 줄이고자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계좌 1개당 300만원, 2개는 650만원, 3개는 1000만원 선불로 드립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종종 받게 된다.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장대여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 불법 거래가 발본색원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했다.

이는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강조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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