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20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하나투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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