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체육시설 통합 관리…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운동장·체육시설 통합 관리…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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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신설 등)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기반시설 통합·정비(안). (국토교통부 제공)
기반시설 통합·정비(안). (국토교통부 제공)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52종→46종)했다. 또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되면 부지 확장과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초조사정보쳬계는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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