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어린이집·지하역사·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도 강화(150 → 100㎍/㎥)된다. PM2.5 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은 148Bq/m3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했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