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차량 제한속도 60㎞→50㎞로 하향…9월부터 단속
서울 종로 차량 제한속도 60㎞→50㎞로 하향…9월부터 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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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의 심장부인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가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하나로 9월부터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26일 끝냈다.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서울시 제공)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서울시 제공)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고, 그 중 28개는 발광형 LED를 적용했다. 도로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 설치했다.

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시속 50㎞로 변경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 일때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50㎞일 때는 72.7%, 30㎞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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