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불감증 여전…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무더기 적발
요양병원 안전불감증 여전…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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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무단증축과 피난시설 훼손 등을 한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방안전협회·화재보험협회 등과 함께한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밀양 세종병원. (news1)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현장. (news1)

안전감찰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전감찰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총 4652곳 중 1701곳(36.6%)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곳(78.9%)은 화재 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도 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했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 29곳도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으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해 철저하게 단속,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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