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무단증축과 피난시설 훼손 등을 한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방안전협회·화재보험협회 등과 함께한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안전감찰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전감찰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총 4652곳 중 1701곳(36.6%)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곳(78.9%)은 화재 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도 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했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 29곳도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으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해 철저하게 단속, 점검을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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