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규제-② 규제 혁신이 혁신 성장의 핵심 돼야
4차 산업혁명과 규제-② 규제 혁신이 혁신 성장의 핵심 돼야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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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네거티브 규제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규제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의 개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의 성과는 행정 효율 향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초고속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지체를 없애고 초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자료=KCERN제공)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자료=KCERN제공)

이에 지난 20일 한국창조경제연구모임 KCERN은 보고서를 통해 초고속과 초융합의 특성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별 규제에서 규제 인프라로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스마트 규제 인프라 △네거티브 디딤돌 시스템 △규제 프리존 개선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스마트 규제 인프라’는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접근이 아닌 총체적인 규제 생태계적 접근이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스마트 규제 인프라’는 개별적 규제 개혁의 한계인 규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 규제 평가, 스마트 규제 활용, 규제 부처 평가제를 포함한다.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자료=KCERN제공)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자료=KCERN제공)

이어 네거티브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규제 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일 수는 있으나 현재의 개별적인 네거티브 규제 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네거티브 규제의 제약 요인인 사후 평가와 징벌 시스템의 체계화하는 것이 ‘규제 디딤돌 프로젝트’의 골자다.

특히 ‘규제 프리존 개선’은 네거티브 규제의 확산을 위한 중간 단계로 매우 유용하므로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선안으로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유연성 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규제 프리존 개선’은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신속하게 판단하는 △그레이존 해소,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 융복한 신산업의 경우 규제 프레존 내 시범사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범사업 규제 특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현재의 ‘규제 개혁 거버넌스’ 구조는 의사결정 구조와 추진력이 약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 거버넌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개방과 투명성을 강조한 시장 친화적 규제 관리 체계와 규제 전문 공무원의 양성, 전체의 이익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연동하는 규제 평가와 보상의 선순환 구조로 규제 개혁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KCERN 연구원은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제도 경쟁력을 확보해 연간 150조 규제 비용의 3분의 1인 50조의 국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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