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8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포하는 날은 8월 5일이기 때문에 내달 중순 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가 인상 돼 결정 당시 2001년 이후 최대 인상 폭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과도한 임금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예상되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 된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액수라는 것이다.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올해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 되는 가운데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2018년 1분기 정부통계를 보면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소득 하위 20%계층의 명목소득 또한 1년 전에 비해 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룹 중 노인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1인가구 노인 혹은 2인가구 노인이 일자리를 잃어 빈곤층이 됐다는 것과 가구주는 아니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자리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들의 임금 올려주려다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국내 경제가 앓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90%의 가구가 소득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통계로 애초에 통계 대상이 잘못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보탤 수는 없다.
또한 세상에는 인상된 최저임금 가치만큼 노동을 할 수 없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야기된 상황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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