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와 대한항공 등 2개 항공사와 항공 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 사례 4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애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와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과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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