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 부적절”…美에 의견서 제출
산업부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 부적절”…美에 의견서 제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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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29(현지시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절차에 따라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참석 신청, 7월19~20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news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news1)

이에 정부는 민관 TF 회의와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했다. 또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와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또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며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하면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7월19~20일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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