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4’ 서비스,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확대
‘문서24’ 서비스,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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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음식점·소상공인·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문서24’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과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다. 현재 약 24만건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

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은 현재 전국의 67만곳에서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도 현재 전국의 317만곳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업소(영화관, 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안전교육’ 등의 서류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관 당국에서는 관련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문서24’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24’에 접속하여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해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도달-수신-접수) 조회도 가능하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오는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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