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산(금융과 산업)이 기업집단 내에 함께 들어있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집단과, 제조업이 없는 금융 중심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어느 한 계열사의 몰락으로 인해 상호 출자 및 의존 관계에 있는 소속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열사가 포진해 있는 금융그룹의 경우 어느 한 소속사가 부실해 지면 다른 계열사가 이를 지탱해주는 등 ‘보험 효과’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역기능이 생겨 동반하여 침몰하는 사태가 있다. 이를 막아보기 위한 제도라고 의미다.
이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건에 필요한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대상이 되는 이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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