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삼성 등 7개 그룹 대상
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삼성 등 7개 그룹 대상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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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산(금융과 산업)이 기업집단 내에 함께 들어있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집단과, 제조업이 없는 금융 중심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어느 한 계열사의 몰락으로 인해 상호 출자 및 의존 관계에 있는 소속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계열사가 포진해 있는 금융그룹의 경우 어느 한 소속사가 부실해 지면 다른 계열사가 이를 지탱해주는 등 ‘보험 효과’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역기능이 생겨 동반하여 침몰하는 사태가 있다. 이를 막아보기 위한 제도라고 의미다.

이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건에 필요한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대상이 되는 이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영 한국 금융연구원 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영 한국 금융연구원 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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