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감위부위원장, ‘기촉법’ 필요성 역설…“조속한 재입법 노력”
김용범 금감위부위원장, ‘기촉법’ 필요성 역설…“조속한 재입법 노력”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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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로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규정에 따라 실효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감독원, 전(全)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자로 기촉법이 실효한데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 감안 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거 기촉법 실효기에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정부가 국회와 협조하여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실효에 따라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절차법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기촉법이 재입법돼야만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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