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건 해결 후에는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징계사안이 발생하면 전수 조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