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너시스 비비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이 식품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너시스 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의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보관 제품인 진한 맛짜장 전용 볶음 춘장 소스와 조미액소스, 굴양념소스를 실온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남구에 있는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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