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앞으로는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9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또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넣었다.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하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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