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할 때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이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1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가계약법은 뇌물 1000만원 미만 수수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