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건축 수주 금품제공하면 시공권 박탈…과징금 20% 부과
건설사, 재건축 수주 금품제공하면 시공권 박탈…과징금 20% 부과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7.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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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된다. 또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할 때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news1)
아파트 단지 모습. (news1)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이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1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가계약법은 뇌물 1000만원 미만 수수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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