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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