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다!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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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급 주체인 손해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여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덕택으로, 손보사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7000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총 30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200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할증보험료를 환급했다. 7000명에게 30억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으로 따질 때 환급액은 42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사진=보험개발원
사진=보험개발원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손보사에 연락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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