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려 있는 사회를 위한 걸음
[기자수첩] 배려 있는 사회를 위한 걸음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7.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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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요즘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서울시의희는 지난해 12월 20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의결된 후 20일 이내 공포된 후 즉시 시행 돼 올해 초부터는 버스 기사가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news1.)

이처럼 제11조 안전운행방안에 신설된 조항은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버스 기사가 제재가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어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탑승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서울 시내버스 승차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장을 몇 번 목격할 수 있었다.

올해 초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승차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승객이 커피를 들고 타자 기사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자 승객은 욕설을 내뱉으며 버스에서 하차했고 기사는 다른 승객들에게 앞으로는 커피 등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탑승하면 탑승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며칠 전에는 승객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자 역시나 기사가 이를 제지하며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는 탑승할 수 없다며 설명했고 승객은 죄송하다며 급히 하차했다.

탑승 거부에 강제성이 없어 유야무야한 제도가 될 수 있었으나 버스 기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로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환경이 쾌적해 졌음을 요즘 눈에 띄게 실감한다.

또한 탑승 시 미처 제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버스 중앙에 쓰레기통을 비치 해 탑승 중이라도 이를 발견하면 안내하고 즉시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버스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며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함께 나누는 공간이다. 조금의 배려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한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드물게 거친 표현으로 항의하는 승객들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버스 기사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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