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저임금 대통령 공약 폐기하고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대통령 공약 폐기하고 재검토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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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은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news1)

이어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000명 감소했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사회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2.8% 증가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상가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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