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대선 공약 못 지켜 사과”
文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대선 공약 못 지켜 사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7.1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news1)
문재인 대통령. (news1)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