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편의점 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약정 체결없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아내는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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