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농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오는 23일부터 DSR 도입
신·수·농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오는 23일부터 DSR 도입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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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지역주민 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협, 농협, 수협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DSR(Debt Service Ratio)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借主: 대출받은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 형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에 DSR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건 1500조에 달하는 가계빚에 대한 증가속도를 줄이고 부실화 발생 시 야기될 엄청난 폭발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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