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공회전 하지마세요”…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마을버스 공회전 하지마세요”…적발 시 과태료 5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1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여름철 차고지와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정부가 광역·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창지(AEBS)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news1)
버스.(news1)

연료 낭비가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고,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적발되면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다. 이후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도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도 미만과 25~30도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가 0도 이하, 30도 이상은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과 배출가스 점검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