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
‘특수활동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국정농단 포함 32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2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을 합하면 32년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데도 비서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특활비 중 일부는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이어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특활비가 국가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들은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인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대통령으로서 가진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단순 판세 분석 정도의 목적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3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