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한다.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한다.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위에 예시한 것과 같은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는 요령,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24일 교통사고 때 항상 보험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며 3대 대처 요령을 밝혔다.
우선 먼저 사고가 나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사고라도 사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합의는 시간을 가지고 하되,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할 때에는 거절하는 게 좋다. 현장에선 일단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나 변호사, 주변 지인 등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하고 결정하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사고 현장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증언과 연락처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들에게 피해라며 적극적인 대응·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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