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캐딜락 등 2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의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나타났다.
GM코리아의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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