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최근 정부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해제했고 올해 3월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본격 예고 했다.
이에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기술이 상용화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과의 MOU 및 계약 체결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스마트이컨트랙트(Smart E Contract)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상용화된 전자계약 서비스로는 최초 사례다.
‘스마트이컨트랙트’ 서비스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암호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라면 별도의 관리자 개입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인증 전자계약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기존의 공인인증서 기관의 인증이 필요 없어 계약 절차가 단순화 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인 높은 보안성으로 위·변조가 불가하며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 진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방식은 서명방식의 보안성 및 갱신발급, 지급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글로스퍼가 갖고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블록체인에 계약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을 구현했다”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번거로움을 제거한 새로운 차세대 스마트 전자계약 서비스의 시작이 가져 올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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