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승무원 휴식시간과 정비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12일 김해에서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됐다.
지난해 11월12일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8시간) 2건(24분, 1시간39분)을 위반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4일일 인천~프놈펜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을 초과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 부산은 지난 1월26일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하는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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