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폭 최소 1.5m로 확대…휠체어·유모차 교행 가능
보행자 도로 폭 최소 1.5m로 확대…휠체어·유모차 교행 가능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7.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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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했다.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했다.

보행자 도로 폭 1.5m로 확대…휠체어·유모차 교행 가능
보행자 도로 폭 1.5m로 확대…휠체어·유모차 교행 가능

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1.2m에서 1.5m로 확대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별 다르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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