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차주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고려 없이 고금리 부과
일부 저축은행, 차주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고려 없이 고금리 부과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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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일부 저축은행은 차주(借主 : 돈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계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연리로 따져서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특히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1만명)의 78.1%(85.1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10명 가운데 8명꼴로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잔액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가계대출은 40.6%인 22조2000억 원이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8.7%인 10조200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6.1%인 6조7723억원이 고금리대출이었다.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인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16.6%, 4등급은 연 19.4%였다. 중신용자인 5등급부터는 연 20%대로 올라갔다.

금감원은 이날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서민정책금융상품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던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운영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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