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으면 작업 중지 조치
건설 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으면 작업 중지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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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건설 공사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가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은 119 구조대원들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 낙하물 방지망에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서울 동작소방서 제공)
사진은 119 구조대원들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 낙하물 방지망에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서울 동작소방서 제공)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해 시행된다.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한다.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때도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공사 현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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