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금융권에 ‘성큼’…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미흡
‘챗봇’ 금융권에 ‘성큼’…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미흡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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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4차산업 혁명의 진전에 따라 최근 금융회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상품소개 및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챗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한 표현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간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대출, 콜센터 상담 등에 까지 챗봇을 이용하는 등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서비스 초기단계인 챗봇 운영실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켜 안전한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서면을 통한 점검에 나섰다. 이 결과 일부 금융회사들이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챗봇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월 중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352개사의 챗봇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26개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챗봇을 운영하는 26개사 중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챗봇을,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회사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 회사는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일부 회사는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챗봇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인한 점검 결과에 기반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토록 지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수립해 내부직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업무별로 구체적인 보존기한을 설정해 보존기한 경과 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하도록 하고, 챗봇 도입 설계 시점부터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기능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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