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역도가 수도사업 수행…효율성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환경부, 광역도가 수도사업 수행…효율성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8.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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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돼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해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광역도가 수도사업 수행…효율성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환경부, 광역도가 수도사업 수행…효율성 높이는 방안 연구용역 예정

현행 수도법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돼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다.

또 군은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광역도에서 관할 지역내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하면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도면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해당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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