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휴게소·화장실 등 5000여곳 ‘몰카 안심지대’로
지하철·휴게소·화장실 등 5000여곳 ‘몰카 안심지대’로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8.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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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가 철도·지하철역·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등 5000여 곳을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몰카 단속 장면. (news1)
몰카 단속 장면. (news1)

화장실·수유실·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역사·차량과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 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최고 5000만 원 과징금)하고 도로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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