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카드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내지 못한 카드대금으로 대납할 수 있다.
또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카드사에게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해줘야 한다.
카드사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 등을 명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전월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용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가 전월실적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잦아 고객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장기카드대출뿐만 아니라 단기카드대출에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부여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개정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우선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존에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회원이 변상하도록 한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귀책사유도 구체화했다.
또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때 서면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신청방식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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