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현금화 쉬어져…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선
카드포인트 현금화 쉬어져…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선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8.0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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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카드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내지 못한 카드대금으로 대납할 수 있다.

또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카드사에게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사진=여신금융협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해줘야 한다.

카드사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 등을 명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전월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용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가 전월실적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잦아 고객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장기카드대출뿐만 아니라 단기카드대출에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부여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개정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늘렸다.

카드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우선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존에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회원이 변상하도록 한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귀책사유도 구체화했다.

또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 신청할 때 서면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신청방식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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