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면예금을 방치하는 것을 환기시켜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범위를 확대해 저축은행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예금이 있는 사람은 이를 통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서비스 시작 후 모두 1758만건(하루 평균 7만7000건)이 조회됐다.
이전에는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하면 저축은행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380만2480개의 예·적금 1480억5000만원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 미청구 금융자산은 11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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