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다임러트럭 등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머스탱 132대,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발생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혼다 오딧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해 평상시와 같이 제동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산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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