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을 위한 규제
[기자수첩]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을 위한 규제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8.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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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승객이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가 목적지 까지 운전을 해준다. 요금은 사전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 되며 요일, 시간, 거리, 교통체증 등의 요인에 따라 가격이 산정 된다. 하지만 일반 콜택시보다는 이용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이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해주는 O2O 서비스 우버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운전자의 차량이 장기 렌트차로 바뀌고 승객의 차량 호출 시 운전자의 지위가 대리기사로 바뀌면 한국형 우버 ‘차차 서비스’가 된다.

차차크리에이션 어플(차차크리에이션 홈페이지)
차차크리에이션 어플(차차크리에이션 홈페이지)

차차크리에이션은 ‘렌터카+대리기사’ 동시 호출 사업 모델인 ‘차차 서비스’를 2016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7월 차차 서비스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 서비스의 위법한 영업 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차차크리에이션에 따르면 사업 개발 당시 위법 요소 확인을 위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부에 질의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규제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일전에 정부는 우버의 승차 공유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규제 해왔다.

이번 차차 서비스에 대한 영업 정지도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싹 자르기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차차크리에이션에 대한 규제 사유가 정말이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란 대체 무엇일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을 외쳤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번 규제,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차차크리에이션은 초기 사업 모델을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스타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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